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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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2024. 1. 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