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4조(신고)제2장 수의사

법령 수의사법 제2장 수의사

제14조(신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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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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