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의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5.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어절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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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