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제2장 수의사

법령 수의사법 제2장 수의사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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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수의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5.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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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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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29@2026-11-13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