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4장 최적가용기법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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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최적가용기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환경오염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3. 환경관리기법 적용ㆍ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6.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의 특성 등 업종별 일반 현황

2. 주요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현황

3.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4.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외에 새롭게 개발된 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의 범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작업반의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 적용하려는 환경관리기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