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제4장 최적가용기법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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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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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35@2025-10-01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