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129조이 법령제135조이 법령제142조 ⑦이 법령제145조이 법령제153조 ③ ④ ⑤ ⑥이 법령제15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다음 조 제79조디자인등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