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1조 ① ←①이 법령제74조 ②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다음 조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