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9조이 법령제120조이 법령제16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절차의 무효 다음 조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