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의 준용)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법령 실용신안법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제20조(「특허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