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법령 특허법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