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3.24, 2021.3.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승인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2020.2.18, 2021.3.23>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③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③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④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