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승인권자가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1.3.23>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3.24, 2021.3.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승인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2020.2.18, 2021.3.23>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③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①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③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④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