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8조(준공검사)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법령 궤도운송법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8조(준공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궤도운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조(준공검사) 2단 1 · 3단 1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