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4조(사고 시 조치)제4장 안전관리

법령 궤도운송법 제4장 안전관리

제24조(사고 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궤도운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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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103@2024-08-17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