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궤도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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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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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8. 1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3어절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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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