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생협력법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지출의 절차 다음 조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