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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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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2026-01-29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48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2. 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3. 제39조 기금의 재원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4. 제41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개정2026. 4. 21. 시행 예정
  5. 제43조의2 연차보고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6. 제45조의2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7. 제49조 벌칙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8. 제50조 벌칙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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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기본방향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4.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예고
    5.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6.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7.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8. 제14조국제협력
    1.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2.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3.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4. 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1.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2.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3.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4.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5.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6. 제24조기술개발 지원
    7.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8.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9.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예고
    1. 제28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2.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3.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4.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5. 제32조위기대책본부
    6.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7. 제34조관세지원
    8. 제35조긴급조달
    9.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10. 제37조손실 지원
    1.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2. 제39조기금의 재원예고
    3.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4.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예고
    5.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6.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1.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2.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3. 제46조자료의 비공개
    4.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5.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207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828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