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7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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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현행 (2026-10-29) 7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ㆍ개발ㆍ개량ㆍ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2.23, 2026.4.21>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① 기금은 제38조제2항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1.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6.4.21>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⑤ 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ㆍ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ㆍ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자 등(계열사를 포함한다)에게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등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