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39조(기금의 재원)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39조(기금의 재원)

현행 (2026-10-29) 2026. 4. 2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2.23, 2026.4.21>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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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분 → 2026. 4. 21.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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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2.23, 2026.4.21>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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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519@2026-04-21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2.23, 2026.4.21>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