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