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