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