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