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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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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 · 일부개정 제19618호 조문 0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개정2024. 8. 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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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40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18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12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5697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41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0호, 2013.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5호, 2012. 2.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4호, 2011. 3.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69호, 2010.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08632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988호, 2006. 9. 27.>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7491호, 2005.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108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부칙 <제06459호, 2001.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491호, 1997. 12. 31.>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4515호, 1992. 12. 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칙 <제03922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4. 2. 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