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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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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2024-02-09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 · 일부개정 제20240호 조문 42 · 삭제 1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개정2024. 8. 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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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문제 2
    4.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5. 제5조약관의 해석문제 2
    1. 제6조일반원칙문제 1
    2.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3.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문제 1
    4.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5. 제10조채무의 이행
    6.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7.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8.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9.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10. 제15조적용의 제한
    11.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1.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2. 제17조의2시정 조치
    3.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4.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5.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6. 제19조의3표준약관
    7. 제20조조사
    8. 제21조삭제
    9. 제22조의견 진술
    10.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1.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2. 제25조협의회의 회의
    3.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5. 제27조의2조정 등
    6.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7.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8.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9.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10.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1. 제30조적용 범위
    2.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예고
    3.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4. 제31조의2자문위원
    1. 제32조벌칙
    2. 제33조양벌규정
    3. 제34조과태료
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40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18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12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5697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41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0호, 2013.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5호, 2012. 2.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4호, 2011. 3.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69호, 2010.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08632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988호, 2006. 9. 27.>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7491호, 2005.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108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부칙 <제06459호, 2001.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491호, 1997. 12. 31.>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4515호, 1992. 12. 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칙 <제03922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4. 2. 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