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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 · 일부개정 제20056호 조문 0 법제처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5. 3. 18. 시행 예정
  2. 제7조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개정2025. 3. 18. 시행 예정
  3.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개정2025. 3. 18. 시행 예정
  4.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개정2025. 9. 19. 시행 예정
  5. 제28조 과징금의 기준개정2026. 3. 1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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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056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8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4. 1. 1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즉시강제 집행 시 불가피하게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즉시강제 후 사후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