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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2026-03-19 시행분 기준 2026. 3. 19. 시행 · 일부개정 제20824호 조문 41 법제처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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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2.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3.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1.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2. 제9조평등의 원칙
    3. 제10조비례의 원칙
    4.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5.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6.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2. 제15조처분의 효력
      3. 제16조결격사유
      4. 제17조부관
      5.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6.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7. 제20조자동적 처분
      8.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9.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10.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1.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2.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3.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1.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1. 제28조과징금의 기준
      2.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 제30조행정상 강제
      2.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3. 제32조직접강제
      4. 제33조즉시강제
      1.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2.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1.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 제37조처분의 재심사
    1.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2.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3. 제40조법령해석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824호, 2025.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6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8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재처분에 관한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법상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 및 제3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6. 3. 1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체납된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제36조제4항,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