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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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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공간정보법 시행령)

2026-01-23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35947호 조문 26 · 삭제 4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4조 연구와 개발의 위탁개정2026. 2.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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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3.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4. 제4조위원회의 운영
  5. 제5조위원회의 간사
  6. 제6조삭제
  7.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9. 제9조회의록
  10. 제10조수당
  11. 제11조운영세칙
  12.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13.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14.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예고
  15. 제14조의2삭제
  16. 제14조의3삭제
  17.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18.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19.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20.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21.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22.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23.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24.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25.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26.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27.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28.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29.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30. 제26조삭제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4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46호, 2025. 2. 7.>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6조를 삭제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505호, 2024. 5. 14.>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2541호, 2022.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5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1931호, 2021. 8. 6.>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438호, 2021. 2. 9.>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220호, 2020. 12. 8.>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을 "통계청장, 소방청장"으로 한다.
<2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506호, 2016. 9. 22.>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26301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 소방방재청장"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58호, 2014.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878호, 2013. 11. 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92호, 2013. 6. 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2605호, 2010. 12. 31.>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424호, 2010. 10. 1.>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1881호, 2009. 12. 14.>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698호, 2009. 8. 21.>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⑥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71호, 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한다.
별표·서식 2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