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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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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공간정보법 시행령)

2025-02-21 시행분 기준 2025. 2. 21. 시행 · 타법개정 제35246호 조문 26 · 삭제 4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3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13조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 제14조 연구와 개발의 위탁개정2026. 2.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3. 제3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예고
  4. 제4조위원회의 운영
  5. 제5조위원회의 간사
  6. 제6조삭제
  7.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9. 제9조회의록
  10. 제10조수당
  11. 제11조운영세칙
  12. 제1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13.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예고
  14. 제14조연구와 개발의 위탁예고
  15. 제14조의2삭제
  16. 제14조의3삭제
  17.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18.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19.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20. 제18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21.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22. 제2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23.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24.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25.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26.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27.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28.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29.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30. 제26조삭제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246호, 2025. 2. 7.>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6조를 삭제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505호, 2024. 5. 14.>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2541호, 2022.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5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1931호, 2021. 8. 6.>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438호, 2021. 2. 9.>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220호, 2020. 12. 8.>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을 "통계청장, 소방청장"으로 한다.
<2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506호, 2016. 9. 22.>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26301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 소방방재청장"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5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58호, 2014. 5. 22.>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878호, 2013. 11. 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92호, 2013. 6. 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2605호, 2010. 12. 31.>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2424호, 2010. 10. 1.>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1881호, 2009. 12. 14.>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698호, 2009. 8. 21.>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⑥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71호, 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한다.
별표·서식 2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4조의2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4조의3제3항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5. 2. 2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그 방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제2조)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설립등기사항으로 정함.

2) 공사는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 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사용 방법(제5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ㆍ출연 방법(제6조)

공사는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출자 또는 출연대상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의 발행 방법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에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채권의 발행 연월일 등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