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