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6.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