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의사상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