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14조의2 ① ④이 법령제19조의2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보상 원칙 다음 조 제9조품위 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