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다음 조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