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30조(기금의 용도)제3장 기금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장 기금

제30조(기금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독립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