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제3장 기금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장 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독립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4.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2026.6.2>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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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4.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2026.6.2>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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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347@2026-12-03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4.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2026.6.2>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