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민사조정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민사조정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3. 5. 시행 · 일부개정 제16910호 조문 48 법무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2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조정사건
  3. 제3조관할법원
  4. 제4조이송
  5. 제5조신청 방식
  6.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7.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8. 제6조조정 회부
  9. 제7조조정기관
  10. 제8조조정위원회
  11. 제9조조정장
  12. 제10조조정위원
  13. 제10조의2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14. 제11조조정절차
  15. 제12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16.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17. 제14조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18.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19. 제15조조정기일
  20. 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21.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22. 제18조대표당사자
  23. 제19조조정 장소
  24. 제20조비공개
  25. 제21조조정 전의 처분
  26. 제22조진술청취와 사실조사
  27.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28. 제24조조서의 작성
  29.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30.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31. 제27조조정의 불성립
  32. 제28조조정의 성립
  33. 제29조조정의 효력
  34.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5.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36.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37.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38. 제34조이의신청
  39.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40.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41. 제37조절차비용
  42.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43. 제3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44.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45.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46. 제41조벌칙
  47.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48. 제43조위임규정
부칙 1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6910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22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에 회부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52호, 2016. 2. 3.>

부칙(민사소송법) <제13952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62조의2,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157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및 그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해당 독촉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00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417호, 2009.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6626호, 2002. 1. 26.>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260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23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6조(다만, 제54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80조 및 제135조"를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60조(다만, 제58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⑩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407호, 2001.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589호, 1998.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5007호, 1995. 1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4505호, 1992. 11.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로 한다.

부칙 <제04299호, 1990. 12. 31.>

부칙(민사소송등인지법) <제4299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5항중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04202호, 1990.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969호 차지차가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0. 3. 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그 활용 수준이 매우 미미한 실정인바, 매년 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사건들이 고소ㆍ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합의안 도출 등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7조제6항 신설).

나.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제10조제4항 신설).

다.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제11조제2항 신설).

라.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9조제2항 신설).

마. 조정절차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자격 규정은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규정은 준용하도록 함(제38조).

바.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함(제4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