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6.7.7>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2022.10.18, 2026.6.2>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9.12.10, 2026.6.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평가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19.12.10, 2026.6.2>
2025. 2. 28. 시행분 → 2027. 1. 8. 시행분 · 추가 44어절 · 삭제 0어절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6.7.7>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