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②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