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35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2지정의 취소 다음 조 제36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