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생물다양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