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ㆍ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관리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ㆍ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관리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④
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ㆍ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관리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ㆍ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관리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