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5.11.11>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한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16>
②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마련 및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