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한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마련 및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