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생물다양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