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7조의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2자문위원 다음 조 제33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