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①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다음 조 제9조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