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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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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17조
(설치)
2025-04-01 시행분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30
2025-04-01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설치)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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