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정상의 조치)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다음 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